미대법원 동성결혼 합법화와 교회

지난 금요일에 미대법원에서 동성결혼합법화를 결정했습니다. 급속도로 세속화되는 이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신앙을 온전히 지킬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활을 감당하여야 하는지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제목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을 가르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로마제국의 탄압을 극복하고 200여년 후에 우상숭배의 로마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킨 것과 같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법원의 동성결혼합법화가 교회에게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대처하야하는지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래의 글은 미국장로교 총회에서 섬기시는 김선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큰 사건이다. 아예 결혼이 무엇인지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수천 년 동안 자연스럽게 이뤄져 왔던 이성 간의 결합이 결혼이라 인정되겠지만, 결혼이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고 규정했던 법이 폐지된다는 말은 누가 누구와 결혼해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거부되고 붕괴되는 것이다. 그래서 보수적 기독교계에서는 결혼의 정의가 사라지고 나면 한 남성과 한 남성(한 여성과 한 여성)을 넘어서 한 남성과 여러 남성, 한 남성과 여러 여성, 한 남성과 사람이 아닌 그 무엇 간에도 결혼이 가능해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종교자유와 평등권 비중 따라 희비 크게 엇갈려 교회의 경우는 주요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태평양법률협회(Pacific Justice Institute)의 브라이언 박 변호사는 “동성애자들은 동성 간에 결혼을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 반드시 제동을 걸게 된다”고 경고한다.
이번에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크게 3 가지 방향으로 예측된다. 먼저는 현재처럼 각 주가 결혼에 대해 정의할 자율권이 있으며, 타 주의 결혼을 그대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가장 이상적인 판결이다. 반대로 동성결혼자의 헌법적 권리를 인정하게 될 경우엔 또 두 가지로 방향이 갈린다. 동성결혼자가 이성결혼자와 동일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정헌법 14 조의 평등권이 수정헌법 1 조의 종교 자유와 상충될 때, 종교 자유에 비중을 둔다는 판결이다.
이런 방향으로 판결이 나면,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더라도 교회는 종교 자유에 근거해 동성결혼 주례나 예배당 대여, 성소수자 고용 등에 있어서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으로 연방대법원이 종교적 이유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동성결혼을 평등권이나 인권의 문제로 해석하고 종교 자유와 선을 긋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교회는 마치 피부색에 의해 사람을 차별했던 인종우월집단과 마찬가지로, 성적 지향성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집단으로 매도되고 처벌받게 된다. 이런 우려 때문에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 제임스 돕슨 박사, 사무엘 로드리게즈 목사, 리차드 랜드 박사 등은 최근 한 성명에서 “종교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감옥에 가는 것을 포함해 어떤 벌금이나 처벌도 감수할 것”이라고 굳은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교회들도 법적 대응 준비해야 그러나 판결의 방향과 관계 없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따라서 종교 자유 관련 법률단체들은 교회나 기독교 단체들이 최소한의 법적 대안을 마련하라 조언하고 있다. 바로 교회의 헌법, 정관, 내규에 이 문제에 대한 법적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다.”
샬롬
강용훈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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